학회소개
금융산업의 산업계, 학계의 융합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금융산학학회(The Korean Financial Industry-Academic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학회는 재무금융 및 자금 분야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와 산학협동에 관련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무금융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학회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3. 재무금융 및 자금 분야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주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1. 학회는 정회원,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에서 재무금융 및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자
② 연구기관에서 재무금융, 자금, 세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③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④ 산업에서 재무금융, 자금,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3년 이상 수행한 자
⑤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기업체 및 공익단체로 한다.

제 6 조(입회)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학회운영의 참가권, 발표권 및 토론권
③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제반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
② 연구발표회의 참석 및 토론

제 8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2.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명예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서 이사회 제명 결의가 있는 자
3. 회원의 사망 및 탈퇴신고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10명 내외의 부회장
4. 5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
5. 3명 이내의 간사
6. 제18조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 10 조(회장 및 차기회장)

1. 회장은 제1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차기회장은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시 직무수행은 차기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차기회장 선출)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회장이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② 차기회장 후보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차기회장에 추천된 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회장으로 확정된다.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3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차기회장)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3.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 내규를 따른다.

제 12 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이사)

1.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임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감사, 간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2. 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차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차기회장이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순차 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기 관
제 16 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② 결산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③ 회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④ 정관의 변경 및
⑤ 기타 중요사항
5.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 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자격,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④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및 학회사업에 관련된 사항
3.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8 조(위원회)

학회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2. 산학위원회
① 산학위원회는 재무금융의 발전을 위한 산학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국내외 산학교류, 포럼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 산업계 임직원을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외의 분과를 둔다. 각 분과에는 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재무 및 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
① 대외협력위원회는 산학CEO과정, 학회 소식, 홍보, 기금마련 등의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5.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타 목적사업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4.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사무국)

1. 학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간사)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간사)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5 장 사 업
제 21 조(연구발표회)

정기 연구발표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학회지 및 연구보고서 발간)

1. 학회는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학회지 “금융산학연구(Financial Review of Industry-Academic Research)”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학회는 재무, 금융, 자금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보고서, 실무제안서, 기고문을 비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3 조(기타사업)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산학협동 사업
3. 재무, 금융, 자금 관련 관리자 또는 경영자 특별교육과정

제 6 장 회 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 25 조(재산의 관리)

1.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수입

제 28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9 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0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학회의 재산은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학회의 설립자
② 학회의 임원
③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1 조(결산서 제출 및 승인)

1. 회장은 실무위원장을 통해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7 장 보 칙
제 33 조(해산)

1.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 34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5 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